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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8-03-09

[2018.01.25] 목포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등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 현장 방문

(전남=NSP 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직원 및 해남군 담당자 등과 함께 해남군 일대 외국인 고용사업장 5개소를 방문해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한 후 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했다.

 

박승택 지청장 직무대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은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사업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주들은 금년에도 작업물량 감소로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되어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최저임금 만큼은 반드시 준수하겠다정부에서도 소규모 업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세제혜택 등을 추가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승택 지청장 직무대리와 목포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은 대한조선 협력업체 중 30인 이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배포 등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는 금년 2월말까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선정 직접 찾아가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고, 참석한 사업주들이 별도로 신청서를 고용센터나 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직접 장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