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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5-11-16

소규모 합병 공고

본사는 대한중공업(주) 및 태전중공업(주)와 2012년 6월 2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 대한조선(주)가 대한중공업(주) 및 태전중공업(주)를 흡수합병함. 

2.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대한중공업 주식회사 
태전중공업 주식회사 
본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12-1 대불공단 23블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93-2 대불공단 

3. 합병기일 : 2012년 8월 31일 

4.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로써 합병합니다. 

5. 합병 반대 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 
(1) 행사절차 :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반대 의사표시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간 : 2012년 6월 26일 ~ 2012년 7월 11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본사에 제출 


2012. 6. 26. 


대한조선 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 
대표이사 이 병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