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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5-11-16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대한조선(주)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대한중공업(주) 및 태전중공업(주)과의 합병계약을 2012년 7월 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승인 결의 하였기에 공고하오니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하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 사유 : 비용절감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2) 합병 방법 : 대한조선(주)가 대한중공업(주) 및 태전중공업(주)를 흡수합병함 
(3) 합병 비율 : 대한조선(주) : 대한중공업(주) : 태전중공업(주) = 1 : 0 : 0 

2. 채권자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1) 이의 신청 방법 : 합병에 대한 이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2) 이의 제출 기간 : 2012년 7월 26일 ~ 2012년 8월 30일 
(3) 이의 제출 장소 : 대한조선(주) 총무팀에 제출 

2012. 7. 26. 

대한조선 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 
대표이사 이 병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