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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0-11-24

하도급법 교육 실시

 

최근 사회/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들의 ‘갑질’이 큰 문제가 되면서 불공정한 ‘갑질’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인사총무부 법무 관재과 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하도급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적 Risk를 최소화 하고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본부장, 부서장, 직책과장 등을 비롯한 관련 업무담당자 총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교육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부당위탁 취소, 하도급대금 감액 등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