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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태호
  • 2024-11-04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전남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

대한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