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의 경영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 장태호
- 2024-11-04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전남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
대한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