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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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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태호
  • 2024-12-11

액면분할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액면분할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2024년 12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액면분할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498

 대한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