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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호
- 2025-12-12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전남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
대한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문, 왕삼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