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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태호
  • 2025-12-12

현물·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현물·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59조에 의거하여

제39기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 배당 실시 여부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제39기 이익배당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12일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

대한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문, 왕삼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