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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5-10-28

[2015.10.19] 대한조선, 15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졸업

대한조선, 15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졸업
 

 


대한조선(대표이사 한성환)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우뚝 서게 됐다.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대한조선의 기업회생절차를 종
결했다. 지난 해 7월 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대한조선이 지난 해 상환하기로 했던 채무를 모두 제때 변제했고, 올해 갚아야 할 채무도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조선은 과도한 부채와 우발채무의 부담을 줄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우량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해 6월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용해 조기에 종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다.
 
금번 결정으로 대한조선은 훨씬 좋아진 경영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중형조선소’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대한조선은 회생절차로 인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활발하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조선은 석유제품운반선(PC), 원유운반선(Crude Oil Tanker) 등 2018년 상반기까지 23척의 수주잔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척의 중대형 선박과 1기의 플로팅도크(Floating Dock)를 인도했다.
한성환 대표이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해 준 대한조선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룬 것은 아닌 만큼 모든 가족들이 한번 더 힘을 모아 흑자 우량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를 통해 채권단의 지원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말했다.